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i130 신청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ement0**** 공감0
조회2,136 작성일9/15/2014 5:46:59 PM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시는 변호사님들께 하나만 더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는 영주권자이고 와이프 i130를 접수 후 저희 순서가 오기많을 기다리고있는 중입니다.

2013년 10월 경에 접수를 했고 예상대로라면 내년 중순쯤에 나오기를 예상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몇까지 질문이 있습니다.

1.와이프가 현재 미국에 6개월 관광비자로 체류중입니다. 미국내에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꾼 후 여기서 인터뷰를 볼 순 없을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접수해야되나요?

3. 걸리는 시간은 비슷할까요?

4. 향후 비자 인터뷰 시 해외체류에 대하여 문제가 생길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5/2014 11:44:25 PM
안녕하세요

I-130 을 접수하시고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형태로의 신분으로도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즉, 다른 신분으로도 신분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비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신분이 변경되시는 것입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2~3달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로는 (1) 현재 본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 (여권, 비자, DS-2019), (2) 새로운 학교에서 받은 I-20, SEVIS 가입영수증, 재정보증인 서류 등, (3) F1 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