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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재입국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u**lon**** 공감0
조회3,015 작성일9/14/2014 7:28:39 PM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항상 꼼꼼한 상담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 2007년 5월경에 영주권을 처음 발급받았고,

2. 그동안 한국에서의 회사 재직, 진학 등 문제로 2차례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한 적이 있으며,

3. 2013년 1월 한국으로 출국한 후 아직까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4. 부모님과 남동생 부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5. 2009년경부터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줄곧 대표로 되어있다가 2014년 2월 남동생에게 대표자리를 넘겼고, 지난 8월까지는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6. 그간 Tax Report는 성실하게 이행되었습니다.

7. 1년이 넘게 미국에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한국에서의 "전문자격취득"에 따른 의무연수와 향후 미국에서 Business를 일으키기 위한 Practice 등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입국이 허가될런지의 여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SB-1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도 궁금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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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4/2014 8:36:37 PM
안녕하세요

이미 본인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본인에게 미국 출국당시 미국에 다시 돌아올 의사가 있었고, 늘 이러한 의사가 있었으며, 불가항력적인 이유에 의하여서,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에서의 연고 및 귀국 의지에 관한 증빙서류 (소득 신고, 미국 내의 경제, 가족, 사회적 연고),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하여 해외 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음에 관한 증빙(건강상의 문제, 미국 회사에 고용 등) 이 필요합니다.

본인께서 본문에서 나온 내용중, 미국 거주 의사나 귀국의지를 증빙하시기에는 회사 관련 내용과 급여, 세금 신고등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물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류로 본인이 제시하시는 '전문가격 취득' 연수 사실만으로는, '불가항력적' 이었다고 주장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어떤 식의 연수였고, 어떤 종류의 Business Practice 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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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5/2014 9:00:28 PM
조언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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