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재하여야 하십니다. 하지만, 본인이 과거에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셨고, 그에 대한 세금보고나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민국에서 본인의 취업여부를 찾아내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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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