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2020년 세금보고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올해(2021) 세금보고 전체페이지(federal)를 이용하여 재정보증서류를 다시 만들어 보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였고 지난달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한 서류로는 재정보증인인(I-864) 남편이 자격이 되지않는다고 서류보충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연봉은 85000으로 Federal Poverty Guideline 을 충족합니다. Household size는 저와 남편 2명입니다.
남편은 2020년 5월졸업후 2020년 10월부터 일을 하였는데 영주권을 제출한 시점에는 1년 3개월정도 일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I-864와 함께 제출한 자료로는
1. 남편의 회사로 부터 받음 고용확인서와 2022년에 받게될 연봉정보와 확인서
2. 2020/ 2021 년 W-2s
3. 2018/2019/2020/ tax return 보고서 입니다
(남편의 credit 정보는 첨부하려했지만, 학교다닐때 loan금액이 커서 도움이 될것같지않아 하지않았습니다 또한, bank account 잔고또한 증거자료로 제출할만큼 많지 않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추측으로는, 월급을 1년내내 받은 2021 텍스리턴보고서(most recent tax year) 가 없었기때문이라고 추측하지만, 이것이 맞나요? 혹시 추가자료로 어떤 자료를 더 할수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020년 세금보고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올해(2021) 세금보고 전체페이지(federal)를 이용하여 재정보증서류를 다시 만들어 보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추가 재정보증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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