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이 접수만된 상태에서도 i-751 이혼웨이버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판결이 확정되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2. 조건부 영주권을 함께 받은 자녀는 별도의 폼 작성없이 동반하여 웨이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쭤 봅니다.
저는 결혼 영주권으로 임시영주권 2년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의 영구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시점이 임시영주권 유효기간이 끝나는 02/19/2022 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혼신청으로 인해, 아직 이혼 판결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혼 판결문은 곧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 판결문 없이 영구영주권 서류를 저 혼자 싸인으로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1. 저같이 아직 이혼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도 I-751 서류 웨이버 신청하는 란에 이혼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란에 마크를 해도 되는 지요?
2. 제 아이가 같이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제 아이도 따로 I-751이란 폼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이혼이 접수만된 상태에서도 i-751 이혼웨이버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판결이 확정되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2. 조건부 영주권을 함께 받은 자녀는 별도의 폼 작성없이 동반하여 웨이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1) 신청은 가능하지만,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혼판결문이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동반자녀분은 별도의 양식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신청은 가능하지만,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혼판결문이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동반자녀분은 별도의 양식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중 이라도, 기일 넘기지 않게 접수 해야 합니다.
물론 이혼 중이라고 하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문을 나중에 보충 해주어야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은, 같이 신청해도 되고, 따로 신청해도 됩니다.
물론 같이 신텅하면 fee 를 save 할수 있읍니다.
챙겨야 할 서류가 좀 있으니, 가능하면, 주위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하시기를 권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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