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PT룰 졸업하시기 3개월전에 신청하셔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 영주권이 리젝되어도 학생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연히 취업영주권으로 나온 워킹포밋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OPT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485 pending 중이기 때문에 승인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2) work permit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차후 영주권 인터뷰시 심사관이 질문을 할 수는 있겠으나 work permit을 사용하지 않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I-485가 최종 거절되면 I-485 pending인 신분도 소멸되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발생하며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유효기간이 남은 work permit이라고 해도 불법체류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work permit은 I-485 pending이기 때문에 발급된 것이지 F-1신분으로서의 OPT를 위해 발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I-485 거절 후 설령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도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4) 일단 post-completion OPT를 신청해 보시고 승인이 되면 OPT를 하면서 추이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외의 다른 조치는 질문자 님에 대한 정보 (어떤 취업이민 카테고리인지, 고용주는 어떠한지, 어떤 직무인지, 전공은 무엇인지 등등)가 부족하여 조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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