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장기체류후 1년마다 한번씩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추가조사를 받으실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한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Job Offer Letter, 명함, Paystub, 재직증명서,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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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