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사중에 좀 스페이스가 작은거 같아서 실측을 그려보니 약 780 SQFT 가 나옵니다.
대략 220 SQFT 약 22%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부분 건물주인에게 여쭤보니 저희 일부공간에 외부사람들이 이용할수 있게 허가없이 계단을 만들어서 조금 스페이스를 잘라 먹었다고 이제서야 말씀을 하시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계약서 내용에는 리스공간 주소만 적혀있고 사이즈가 1000 SQFT 라고 쓰여있지는 않으나 건물주가 1000 SQFT 라고 광고한 내용은 복사해서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렌드비 조율을 요청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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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2/2014 11:24:39 AM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께서 서명하신 Landlord 와의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Square Feet 관련하여서 세입자가 확인해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여, 법적인 조취를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