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절세를 위하여 합법적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무슨 비정상적인 요령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절세를 위한 어떤 특별한 법적지식이나 경험을 얻고 싶다면 근처의 CPA같은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CPA가 자신의 고객에게 적용하는 법적 지식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것들을 비용으로 공제(deduction)할 수 있습니다.
• Advertising
• Auto and travel
• Cleaning and maintenance
• Commissions
• Insurance
• Legal and other professional fee
• Management fee
• Mortgage interest paid
• Other interest
• Repairs
• Supplies
• Taxes
• Utilities
• Depreciation(감가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