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1.보상금에도 여러종류가 있어 보고를 해야하는 보상이 있게 됩니다. 그 경우는 대개 변호사가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 경우는 세금보고가 필요없으십니다.
2. 한해에 통장 모두를 합친 금액이 1만불이상이 넘은 시점이 있으셨다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1만불이 넘은 시점이 있으시면 잔고와 상관없이 그해에는 보고하셔야 합니다. 모든 통장은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냥 보고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이있으시면 이자소득에 대한 보고를 하시게 되시는데 한국에서 이자소득에대해 내신 세금은 CREDIT으로 처리되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