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10:39:32 AM 안녕하세요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세금보고해의19살 미만의 자녀나 24살미만의 학생은 부모의 DEPENDENT로 보고하시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1/13/2012 11:27:12 AM 성년이 된 자녀라고 하여도 나이에 상관없이,1) 연간 소득이 적고 (2011년의 경우에는 $3,700 미만이었으며 매년 금액이 다소 상향 조정됩니다.) AND2) 자녀의 생활비를 절반 넘게 부모가 제공한다면 부모의 세무보고에 부양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자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당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4세 미만의 Full-time student인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연령은 무관합니다.)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양자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자녀의 생활비를 50% 넘게 부모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