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11/11/2012 7:28:46 AM 자신의 영토안에 있는 것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옆집 나무가 쓰러졌다면 담장을 기준으로 자신의 영역안에 있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은 현재 갖고 계신 집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 제영신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w**ds5**** 님 답변 답변일 11/7/2012 4:33:37 AM 뉴욕에 허리케인 샌디가 만들어 놓은 결과 아니신가요?분명 책임은 옆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생긴 상황이니 보험회사와 상의 하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
4**ki**** 님 답변 답변일 11/7/2012 7:17:01 AM 정확한 법이나 보험사의 답변을 받으시려면, 정확한 정황이 필요하겠죠.일반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하여는 이웃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서 이웃의 유리창을 깼다거나 등등은 자기보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property damage 보상한도 안에서만 보상하죠.나무가 이웃으로 쓰러졌더라도 그 나무가 이미 죽은지 오래되어서 쓸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방치했다면 이웃의 책임이 되겠죠. 이와같이 상황에 따라서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 11/16/2012 9:26:33 AM 자기 집. 담장 안으로 들어온 나무 가지는 잘라 버리세요 시비가 될수 있으니 사진 찍어 서류 작성 시청에 가서 나무 자른다고 말하면 서류 접수비 $ 50 을 내라고 합니다.그돈 주고 좀 비싼 땔감 나무 샀다 여기고 잘라 버리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