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한다해도 시간낭비와 돈낭비일 뿐입니다. 괸히 옆집과 감정싸움 마시고 담을 세우세요.
그 담은 두집의 공간의 벽일뿐 두집의 소유이므로 두집에서 알아서 처리하세요.
참 이런걸로 처리못하시는 걸 보니 빡빡한 사람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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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1
세금 유호기간 등등 +2
Sba loa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