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마친 시점에는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비자 거절시 방문비자 입국후 신분변경이 가능하지만 최선의 안이 아닙니다. 신분변경의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의 방문비자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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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