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영주권자의 경우에
재입국 허가서 없이는 1년 안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 없이 입국하시려면
가능하면 6개월 안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영주권자입니다.
작년 8월30일에 한국으로 와서 12월 6일 미국으로 들어 갔다가
다시 12월26일 한국으로 들어와 재외국민들옥을 한후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 입국 비자없이 언제까지 미국에 들어가면 입국수속시 문제없이 들어갈수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적으로는 영주권자의 경우에
재입국 허가서 없이는 1년 안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 없이 입국하시려면
가능하면 6개월 안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미국으로 와서 체류하신 기간이 불과 20일밖에 되지 않아 한국에서의 연속체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무슨일로 한국에 체류하시는지, 한국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것인지, 미국에 연고를 두고 있으신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이문제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입국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올 8월이전에 귀국하시면 큰 문제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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