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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은후 한국의 학업을 계속할수 있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n**n**y**** 공감0
조회2,840 작성일9/26/2014 9:36:48 AM
안녕하십니까?
2,3개월 안에 엄마를 따라 영주권을 받을 손녀가 있는데 지금 한국의 대학생이라 영주권을 받고도 1년간은 더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학업을 마치게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수속과 조치가 필요 한지 아니면 영주권 받고 바로 출국하여 1년뒤 학교 졸업하고 돌아와도 괜찮은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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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6/2014 9:49:0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신후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닌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으며, 미국 입국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미국에서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하시고 지문날인을 하신후,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오시는 것을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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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9/26/2014 9:51:23 AM
영주권을 받으신후 1년이상 지속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을 받으신후 미국내에서 신청하실수 있으며 신청후 1-2개월 정도후에 지문을 찍으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미국내에서 수령하실수도 있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수령하실수도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신후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6/2014 10:19:50 AM
케빈 장 변호사님, 윤세현 변호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재입국 허가를 위해서 1,2개월의 지문날인을 위한 대기 기간이이 필요하다니 학업의 공백도 걱정 되어 서 1년정도 기간이기에 그냥 방학때 한번 왔다가 가서 학업을 께속하년 6개월씩 한, 두번 한국에 있다 오게 뫼므로 그 방법은 어떤지요.
감사합미다.
답변일 10/6/2014 2:11:57 PM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재입국 신청은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할 수 있고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게 신청서에 표시하는 난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지문만 미국에서 찍으면 됩니다. 그것도 날짜 변경도 가능합니다. 지문만 찍으면 그날 바로 한국으로 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찾으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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