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신후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닌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으며, 미국 입국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미국에서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하시고 지문날인을 하신후,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오시는 것을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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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