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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5 임시영주권 취득후 reentry pemit으로 재입국.

지역Korea 아이디h**eha**** 공감0
조회4,714 작성일9/26/2014 8:33:23 AM
안녕하세요?

1. 한국에서 사업관계로 미국에 지속적으로 있을 수 없는데, eb-5로 2년간의 임시영주권 취득후 reentry permit을 얻으면 1년에 2~3번정도 한번에 일주일정도만 미국에 머물러도 문제가 없나요? 한번 취득한 reentry permit를 유효기간 동안 여러번 쓸수 있나요? 아니면 출입국할때마다 얻어야 합니까

2. 2년후 정식 영주권을 얻고 나서도 상기와 같이 단기간 미국에 머물러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다시 reentry permit를 얻어야 합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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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6/2014 9:29:16 AM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6개월이내에 입국하신다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고, 어느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해외장기체류를 이유로 영주권 (임시영주권이든 정식영주권이든)을 취소할때, 미국에 반 이상을 거주하였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민국에서는 그런사람을 외국 거주라고 간주하여서, 가끔 미국 입국시 이민관이 영주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랜기간동안 외국에 나가있는 영주권자들은 미국에 아직도 거주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2년간 유효하다는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안에 복수로 사용가능하십니다), 또는 미국내 거주 관련 은행계좌, 미국 세금보고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본인도 알고 있다시피,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365일 넘게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자동으로 영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이민관은 미국에 거주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와이든 Maine 주이든 어느곳이든, 미국입국시 까다로운 심사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영주권 재심사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외에 머문 기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한 타당항 사유를 증명해야 되실수도 있으십니다. 만약 심사 재판에서 영주권 박탈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3년 동안 미국에 들어오실수 없게 되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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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9/26/2014 1:30:18 PM
Reentry Permit은 2년간 미국에 전혀 오지 않아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받는 여행허가서의 일종입니다. 장기간 미국외에 있다가 미국입국시 Reentry Permit을 제시하면 외국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2차심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은 유효기간내 수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 받으시면 보통 2년간 유효합니다. 정식영주권으로 전환한 뒤에도 Reentry Permit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거, 미국출국이력이 출입국관리국/세관(CBP)의 시스템상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출국이력이 상세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해외체류후 입국시 미국거주의사의 확인을 위해 2차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Reentry Permit을 통해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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