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6개월이내에 입국하신다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고, 어느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해외장기체류를 이유로 영주권 (임시영주권이든 정식영주권이든)을 취소할때, 미국에 반 이상을 거주하였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민국에서는 그런사람을 외국 거주라고 간주하여서, 가끔 미국 입국시 이민관이 영주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랜기간동안 외국에 나가있는 영주권자들은 미국에 아직도 거주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2년간 유효하다는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안에 복수로 사용가능하십니다), 또는 미국내 거주 관련 은행계좌, 미국 세금보고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본인도 알고 있다시피,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365일 넘게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자동으로 영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이민관은 미국에 거주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와이든 Maine 주이든 어느곳이든, 미국입국시 까다로운 심사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영주권 재심사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외에 머문 기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한 타당항 사유를 증명해야 되실수도 있으십니다. 만약 심사 재판에서 영주권 박탈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3년 동안 미국에 들어오실수 없게 되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