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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minimin**** 공감0
조회3,955 작성일9/25/2014 12:25:24 PM
안녕하세요
저희 형제초청 2003 년 6월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엄마 아빠 두분은 E2 비자로 있으시고 동생이랑 저는
21살이 넘어서 유학생 신분이에요.

형제초청 진행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저랑 동생이 받을수는 있는지
현재 나이는 22살 23살 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받게 됀다면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2년 전에 디유아이에 걸렸는데 영주권받기 어려울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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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5/2014 2:43:50 PM
안녕하세요

형제초청 받은 형제의 자녀의 경우, 21세가 되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은,형제초청 페티션을 신청한 날로부터 승인이 된 날까지 걸린 날짜 수를 세어서, 그 날짜수를 21세 생일에서 공제하시면 되십니다. 현제 형제초청 우선순위 날짜는 2002년 1월 22일이며, 2003년 6월에 신청하셨다면 대략 1년 5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영주권 배우자로 남편되시는 분을 초청하신다면, 단순한 음주운전의 전과만으로 영주권취득에 장애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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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9/26/2014 1:42:13 AM
답변>>
질문자의 형제의 경우에 2014년 10월 시민권자 형제초청 영주권 문호가 2002년 1월 22일 이므로 향후 수속기간이 약 1년 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동신분보호법(CSPA)을 적용하여 향후 질문자 형제의 영주권이 발급가능한 달을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의 형제의 나이에서 이민국이 I-130 이민청원서를 심사한 날수(이민청원서 승인일 - 접수일)를 차감하여 만 21세 미만이 되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배우자를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로 초청할 경우에, 배우자 분의 전과가 1회성 DUI이므로 배우자 분도 문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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