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받은 형제의 자녀의 경우, 21세가 되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은,형제초청 페티션을 신청한 날로부터 승인이 된 날까지 걸린 날짜 수를 세어서, 그 날짜수를 21세 생일에서 공제하시면 되십니다. 현제 형제초청 우선순위 날짜는 2002년 1월 22일이며, 2003년 6월에 신청하셨다면 대략 1년 5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영주권 배우자로 남편되시는 분을 초청하신다면, 단순한 음주운전의 전과만으로 영주권취득에 장애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