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5/2014 9:21:53 AM 안녕하세요Receipt Number 가 있으시다면, 굳이 Paper Receipt 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셔서, 이민국에 남편되시는 분의 Paper Receipt 상태에 대하여서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