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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영주권

지역Maryland 아이디j**69061**** 공감0
조회2,046 작성일9/24/2014 6:33:22 PM
안녕하세요
한국나이로 1996/7월 입니다(19세)
지금 신청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
또 아동보호법?이 이주에도 가능 한지와 만약 기다리다
그때되어 21세 이상이 훨씬 넘어 아이만 영주권이 안나올수도 있는것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 되어야 하는지 간절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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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5/2014 9:30:40 AM
제가 비슷한 건으로 신청해서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어떤 케이스로 진행을 하시느냐에 따라, 상활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대략, 1-2순위 취업 영주권이 더 빠르기때문에, 그쪽으로 신청하시면, 2년 안에 가족이 같이 받으실수 있을듯 싶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가 늦어져, 자녀분의 나이가 21세가 넘게 되면, 자녀분만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아동보호법에 혜택을 받을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만약, 아동보호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신분유지를 따로 하신 상태에서, 21세 이상 자녀로 신청을 다시 할수 있습니다. 현재 21세 이상자녀 초청케이스는 7년여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동보호법에 관한 링크는 http://www.koreatimes.com/article/805511 이구요, 자세한 케이스는 실력있는 변호사님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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