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취업이민을 스폰해준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궁금한점은 기존의 회사의 베네핏을,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후에도 받으신다면, 기존 회사로부터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수도 있지 않을까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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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