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은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e**oybo**** 공감0
조회2,689 작성일9/23/2014 11:46:46 AM
작년 연말즈음에 취업 3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올해 말에 직장이 바뀔 것 같은데 영주권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9/23/2014 12:01:37 PM
취업 영주권의 경우, 스폰서를 해 준 업체에서 일을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입니다.

작년 말에 취업 3순위로 영주권을 받으셨고 올해 말에 직장을 옮기실 계획이시라고 하셨으므로 실제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 업체에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약 1년간 근무하신 것이므로 이직에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받으신 pay stub(급여명세서) 등을 잘 보관하여서 근무기록으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