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2014 11:56:21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입양으로 이민 혜택을 받은 자는 친부모나 친형제를 위한 가족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