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이드 , Report of Change, 홈 익스펜스 보고

지역Texas 아이디Q**tSmokin**** 공감0
조회1,771 작성일2/11/2022 1:14:04 PM

이전에 부모님이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실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따로 따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시 Home expense 지출 부분에 모기지와 전기세 등 지출 사항을 두 분 다 각자 서류에 똑같이
기재를 하셨는데 보통 부부가
  한 집에 사는 경우 한 사람만 expenses를 서류에 써야 되는건가요?

 

이번에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SNAP Food benefits이 조금 올라간다는
내용과 함께
report of change 있으면 보고하라는 폼이 함께 왔는데 혹시 이전에 신청할 때
home expenses 사항을 잘 못 기재한 거면 아버지는 모기지만 어머니는 서류에 전기세, 물세 등등 지출만 나가는 걸로 이번에 정정을 해야 하는지,, (현재 모기지는 아버지 어카운트에서
전기세
, 보험료 등은 어머니 성함으로 Bill을 내고 있습니다.)  

변동 사항 없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놔둬도 나중에 벌금을
내거나 혜택이 없어지거나 하는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분은 수입이 없고 SSI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22 11:02:47 AM
현 상황을 그데로 보고하셔야합니다. 6개월마다 CalFresh 인터뷰를 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 인포도 모두 써 네셔여하고 은행에 잔고가 2천이상 이면 CalFresh 도 끝어지게 됩니다. 잠시 사실 다달아 렌트비 내려고 넣은건데 봐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 딸아이 은행으로 사용하죠.
CalFresh 에서 매달 잔고를 체크하는지 메일이 올때보면 다달이 은행 잔고가 입력되어 있더군요.
잔고가 넘은 달이 걸리게되면 그달애 받으셨던 CalFresh 돈을 다시 payback 해야해요.
그러니 이점 참고하세요.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