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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공감0
조회2,774 작성일11/13/2012 12:54:16 AM
본란을 통하여 여러가지로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답변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다름 아니고
부모님 명의로 loan하여 income property를 구입후,자녀이름을 title에
추가하여 공동 명의로 된 상태에서,
앞으로 자녀가 income tax 보고등 모든것을 자녀가
실질적인 소유주 역할을 하여야하는경우

1.증여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이런 행위가 가능한지요

2.증여를 않한경우,만약 일정기간(약 10년)후, 다시 자녀의 이름을 title에서
제외하고 다시 부모가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3.증여를 하게되면,공동 title에서 부모 이름을 빼야되는지,
아니면,공동이름으로 되어있는 상태로 놓아두어도 되는지요

4.자녀에게 증여후 10년후 다시 자녀가 부모에게 재 증여 할수도 있는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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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13/2012 9:48:09 AM
질문의 요지에 대한 간단히 답 해드리겠습니다.

증여의 문제는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누가 하느냐 문제입니다.
즉 증여절차라는 특별한 절차가 고려되지 않고,등기여부도 특별히 고려되지않는 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무당국과 납세자간으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만,세법적
이론상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질문하신 내용에서 자녀분이 모든 페이먼트와
비용과 관리와 수익을 가저 간다면 명의 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부채와 함께 재산을 증여 한 것입니다.이미 세법적으로 증여가
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변동은 변동내용에 의거 별개의 법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 다시 증여를 하는 것이 된는 것이며, 증여행위에
아무런제한이 없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2/11/2012 12:23:24 PM
1.증여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이런 행위가 가능한지요

: 자녀 명의를 Title에 추가하신 순간에 이미 세법적인 증여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녀분이 Joint tenant로 등기되었다면, 증여 시점의 부동산 가치에서 1/3 (부모님 2분과 자녀 1분, 즉 3분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므로)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Tenant in common으로 자녀가 등기된다면, 구체적인 자녀의 소유분(지분율)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증여 시점의 해당 부동산 가치에서 자녀 소유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액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가치가 산정되며, 이렇게 산정된 증여액이 2012년도의 경우에는 연간 자녀에게 부모가 각각 증여한 금액이 $13,000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증여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의의 경우는 두 분의 부모께서 각각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부동산의 가치)가 총 $26,000을 넘지 않으면 증여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각각의 부모가 $13,000이 넘지 않는 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부모가 자녀에게 $26,000이 넘지 않는 금액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위의 조건들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여 신고를 해야 하더라도, 2012년의 경우에는 약 500만불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12년 이후에 발생하는 증여는 증여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 평생 100만불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 해당 부동산의 명의에 자녀를 추가하였기에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 소득이 자녀에게 지급되고, 자녀가 해당 부동산의 비용 등을 지불한다고 하여도 소유권자로 명의가 추가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의 명의를 등기하지 않고 자녀가 임대 소득을 받으면, 임대 소득은 여전히 부모의 소득이 되고 자녀가 취한 임대 소득은 부모로부터의 증여가 됩니다. 비용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명의가 등기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해당 임대 부동산의 비용(재산세 등)을 지불한다면 이는 부모에게 자녀가 돈을 빌려(Loan)주거나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비용들은 여전히 부모의 임대 사업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해당 임대 부동산의 전체 소유권이 아닌 부분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임대 소득을 취한다면, 부모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대 소득은 여전히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자녀가 취한 부모의 임대 소득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비용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면 부모가 지불해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녀가 부모에게 빌려주거나 증여한 것이 되며, 해당 비용은 여전히 부모의 임대 사업 비용이 됩니다.

* 모기지를 받으신 부동산에 다른 사람(자녀)가 공동 소유권자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모기지의 상환 조건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자율 변동, 조기 상환이나 일시 상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모기지 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증여를 않한경우,만약 일정기간(약 10년)후, 다시 자녀의 이름을 title에서
제외하고 다시 부모가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 1번의 답변에서 알려드렸듯이, 자녀가 소유권자로 추가된 순간에 이미 모든 법적인 증여는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다시 자녀의 지분이 부모에게 이전되면 (자녀의 명의를 빼시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이 됩니다.


3.증여를 하게되면,공동 title에서 부모 이름을 빼야되는지,아니면,공동이름으로 되어있는 상태로 놓아두어도 되는지요

: 1번의 답변에서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공동 소유권자가 되면 증여하시는 금액이 작아지는 것이고, 자녀의 단독 명의가 되면 증여금액이 커지게 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명의 등기를 통한 증여를 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현 모기지 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자녀에게 증여후 10년후 다시 자녀가 부모에게 재 증여 할수도 있는지요?

: 증여는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증여 금액이 크면 불필요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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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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