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문제는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누가 하느냐 문제입니다.
즉 증여절차라는 특별한 절차가 고려되지 않고,등기여부도 특별히 고려되지않는 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무당국과 납세자간으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만,세법적
이론상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질문하신 내용에서 자녀분이 모든 페이먼트와
비용과 관리와 수익을 가저 간다면 명의 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부채와 함께 재산을 증여 한 것입니다.이미 세법적으로 증여가
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변동은 변동내용에 의거 별개의 법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 다시 증여를 하는 것이 된는 것이며, 증여행위에
아무런제한이 없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