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0명 조금 넘는 회사에서 10월 말 부터 12월 말까지 딱 두달만 임시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체크를 주던데 이건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건가요?
12월까지 받은 체크를 다 들고 1월 초 쯤에 회계사 사무실로 가면 될까요?
귀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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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답변일11/8/2012 8:53:29 AM
안녕하세요? 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12월까지 일하신 내용에 대해 내년 1월말쯤 회사에서 W-2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CPA 사무실에 가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단순히 W-2하나만 보고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택스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어렵지 않게 보고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