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401k 중도 해약후 수령액에 대한 세금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k**zuzu196**** 공감0
조회12,800 작성일11/7/2012 10:25:16 PM
안녕하세요?
401k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401k를 중도에 해약하여 20% 세금과 10% 벌금을 내고 받는 나머지 수령액에 대해서 년간 tex보고시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10:08:55 AM
질문에 대한 요지의 답과 참고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조기 수령에 대하여
수령한 해의 소득에 합산하여 1040에 신고해야 하며,수령시 낸
20%의 원천징수 세금은 기납세액으로 공제 하면 됩니다.
(조기 수령 벌금은 낸 것으로 끝남: 아무런 공제 못 받음)
2.조기 수령시 벌금의 면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조기 수령하였다면, 조기 수령으로 인한 벌금
10%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6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병원비가 필요해서
또는 사는집을 구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해서(Mortgage Payment도 해당)
등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11:28:39 AM
401k를 받았으므로 내년 초에 1099R을 받게 됩니다.

1099R의 내용중에 gross amount와 taxable amount가 나옵니다. 이것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급여 받을 때 401k에 납입한 부분은 소득세를 내지 않은 돈이므로 401k를 찾을 때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20%세금은 미리 공제한 federal tax withheld로서 개인의 전체 소득과 상황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더 낼 수도 있고 또는 이미 납입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59 ½ 세 이전에 찾게 되면 10%의 penalty를 내야 합니다. 59 ½ 세 이전 해고나 회사를 옮기게 되어 401K를 찾는 경우 10%의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기거나 혹은 IRA로 rollover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녀의 학비,첫 집의 장만, 의료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hardship loan을 받을 수 있으나 첫 집을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 안에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2 5:16:48 PM
박동익 님 과 김흥태 님 의 정성어린 전문가 답변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증여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