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umbrella insurance 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집을 샀을때 property insurance 를 들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dwelling limit 가 $ 640.000 (two units separated on same lot and purchasing price was $ 605.000) 위에 $640.000은 땅값빼고 건물 두개에 대한거라고 그러드군요 그리고 property liability 가 $ 300.000 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가 두대로 각각 $300.000/$500.000 full coverage로 돼있구요
이제 umbrella insurance 를 $ 1M - $ 2M 정도를 별도로 구입할려고 생각하는데 (집을 샀을때는 몰랐다가-그냥 agent가 불러주는대로 좋다는데로 따라하다시피 했거든요.ㅎ) 궁금한것은 1) 주택 (property 가 지진이 아닌 (지진보험은 따로 들어야 한다고 들었는데......_화재나 다른 이유로 재건축이나 부분수리를 해야 할경우 dwelling coverage limit 가 $ 640.000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수리나 재건축 비용이 $1 million 이 나왔을경우 나머지 $360.000은 umbrella insurance 가 cover를 해주나요?
2) 애들이 둘있거든요 아직 대학교 재학중인 그애들 운전중에 생긴 liability 가 걔네들 보험 보상 금액을 (만약 $ 15.000/$ 30.000 이라면) umbrella 가 cover해주나요?
3)property liability limit 가 $ 300.000 인데 만약 배상 금액이 그 한도를 넘어갈경우 에는 umbrella로 cover 되나요?
4) 아니면 property value 에 맞게 먼저 property insurance such as liability coverage and dwelling coverage etc (dwelling coverage for two (duplex)는 그당시 agent가 땅값빼고 건물 두개에 대한거라고 그러든데요?) 들에 대한 coverage를 올려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