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한국의 우리은행에 있는 돈을 대리인을 통하여 미국으로 송금하려 합니다. 위임장이 필요할듯 한데, 개인이 작성하여 서명만 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영사관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또한 위임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등도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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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ock****** 님 답변
답변일11/12/2012 12:22:14 AM
시민권자면 위임자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주소를 알아가니고 은행구좌에ㅡ있는 돈의 송금을 위임하는 공증한후 등기소(norwalk register office)에 가셔서 공증인에 대한 확인을 받고 그 서류를 가지고 downtown office에 가서 시민권자에 대한 확인 공증apostille을 받아 디에치엘이나 페덱스로 위임받는 사람에게 보내서 돈을 보내게 하면 디구요. 영주권자이면 영사관에서 공증해줄겁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인터넷 온라인 트랜스퍼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지점에 직적 전화해서 담담자와 통화후 팩스나 이메일로 싸인이나 인장 확인한후 몇가지 필요한 서류에 싸인해서 보내주시면 아주 신속히 송금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끔 한국 가실때 지점장하고 인사를 나누고 미리 이야기 해놓으면 더 편리하게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