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중이던 i-129가 거절되면 한국으로 즉시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절 후 re-open을 신청하여 케이스가 리오픈 된다면 이전의 불법체류가 사라짐과 동시에 다시 체류가 합법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거절된다면 그때는 즉시 출국하여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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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이던 i-129가 거절되면 한국으로 즉시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절 후 re-open을 신청하여 케이스가 리오픈 된다면 이전의 불법체류가 사라짐과 동시에 다시 체류가 합법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거절된다면 그때는 즉시 출국하여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지 않습니다.
녜, 거절 되면 즉시 출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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