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인께서 DACA 승인을 받으신 상태이시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상태이므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면서, (1) 앞으로 있을 이민개혁을 기대하시거나, (2) 601 Waiver 입국금지 유예 신청에 도전을 해 보시거나, 또는 (3)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을 생각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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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