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현재 방문비자로 체류중이시라면, 체류기간 마감전에 영주권 초청을 하신다면, 이민국 승인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 국내선 이용시, 유효한 신분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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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