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스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pu**** 공감0
조회1,946 작성일10/1/2014 12:56:0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미국인 배우자의 재정 자격이 안되서 지인에게 스판서를 부탁하려합니다.

택스 리턴 서류를 첨부안하고 864 작성한것만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스판서가 개인 택스리턴 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고, 택스리턴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form을 보면 14. 에 optional 이라고 적혀있다고..), 864만 작성해서 주겠다는데 괜찮을지 해서요...

864 instruction p2를 보면 evidence 가 있어야한다고 나오는데..
어떡해야할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10/1/2014 1:06:12 PM
과거에는 최근 3년치 세금보고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근 1년치의 세금보고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4번 항목은 최근 1년치 세금보고가 아니라 최근 2-3년치의 세금보고를 제출하는 것을 Optional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Joint Sponsor의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치 (2013년도 세금보고서)의 세금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4 1:32:32 P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을 하시는 분께서 세금신고 기록을 제출하셔야 하십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경우, 이민국에서는 세금신고 기록을 요구할수 있고, 거부할경우, 재정보증이 없는것으로 간주되어서, 영주권 초청 자체가 거절될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