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10/1/2014 1:06:12 PM 과거에는 최근 3년치 세금보고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근 1년치의 세금보고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4번 항목은 최근 1년치 세금보고가 아니라 최근 2-3년치의 세금보고를 제출하는 것을 Optional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Joint Sponsor의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치 (2013년도 세금보고서)의 세금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4 1:32:32 PM 안녕하세요재정보증을 하시는 분께서 세금신고 기록을 제출하셔야 하십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경우, 이민국에서는 세금신고 기록을 요구할수 있고, 거부할경우, 재정보증이 없는것으로 간주되어서, 영주권 초청 자체가 거절될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