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기본증명서

지역Korea 아이디h**uh****** 공감0
조회2,597 작성일9/28/2014 9:26:0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i-130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이 둘을 번역하는데 공증이 필요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와 한국어 모두 능통한 친구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개의 서류의 번역본 말고 이 번역자의 실력을 증명할만한 서류가 또 첨부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혹은 간단한 설명과 서명이 있는 서류 한장이면 될까요?


2.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일부사항과 전부사항 두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 어느것도 상관이 없는지요?


3. 부모님이 이전에 이혼하셨다가 다시 재혼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사항에는 친권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나, 일부사항에는 그 기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채 나옵니다. 어떤것을 써야 할 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8/2014 10:55:35 PM
안녕하세요

1) 제 3자가 번역을 하였다면, 번역된 문서 하단에 Certification by Translator 를 추가하시고, 번역한사람이 본인이 양쪽 언어에 모두 능숙하다는 것에 대하여서 서명을 하시면 되십니다.

2 & 3) 큰 상관은 없으리라고 사료되지만, 전부사항에 부모님의 이혼/재혼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면, 더욱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전부사항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