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곳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것과, Medical 혜택 모두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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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