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아있을때 신청하시며, 경우에 따라서 그 전에 신청하신경우, 기존의 남아있던 기간만큼 나오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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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