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합법적인 절차로 포기를 하셨다면, 해당 사실자체만으로 방문비자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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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