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것이 아니시라면, 시민권 신청에 직업 유무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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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