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본인께서 현재 불법체류자 상태이시라면,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하는 정도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