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경우, 계약서에는 있지도 않은, 리스 잔여기간에 대한 렌트비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음 테넌트가 들어올때까지만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합의했을때 property management 에서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한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집 수리는 물론이고 청소도 하지 않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한테 다른곳을 권유한다면 지금 제입장에서 더이상 렌트를 내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 만한 이유가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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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11/2014 11:50:00 AM
안녕하세요
만약 본인께서 다음 테넌트가 들어올때까지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합의를 하셨다면, 상대방은 Good Faith Effort with due diligence 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실패 할 경우, 본인과의 합의 계약을 파기한것이 되므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실수도 있게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