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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서빙을하다가 유리컵으로 눈과 주변을 맞았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a**24**** 공감0
조회8,637 작성일2/13/2022 2:32:00 PM
일단 저는 현재 신분이 없습니다 서빙일을 하다가 손님이 계속 xx놈아 계속 시비걸고 욕을 하길래 왜자꾸 욕을 하시냐고 욕하지말아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을했는데 갑자기 일미터 거리에서 얼굴에 유리컵잔을 던져서 안경이 박살나고 오른쪽눈 네곳이 찢어지고 눈밑에는 일쩜오센치가량 깊게 찢어지고 시력도 잘 안보이는 상태입니다 바로 신고를 했는데 그사람이 도망을 갔었고 이틀후가지나서 낼 만나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며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그사람은 작은금액으로 합의를 보려는거같은데 얼굴이 너무 망가져서 최소 한달이상은 아무것도 못할거같은 상황입니다 상처가 깊어서 흉또한 질거같고 눈동자도 빨갛게 되어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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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알렉스 차 님 답변 답변일 2/15/2022 2:47:23 PM

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입니다. 

먼저 어서 속히 건강 회복하시고, 얼굴에 상처남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위와 같은 고의상해의 경우, 형사처벌(폭행) 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치료비와 보상금,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 손실 등을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같은 계산 방식과 또 집행은 쉽지 않으므로, 

가까운 곳의 상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직장에서 근무중 사고를 당했기에, 

고용주와 상의하여 직장상해 보험(워컴)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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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알렉스 차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전화 213-351-35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22 3:43:38 PM
티비 수사물에 보면 우선 범인를 잡아야 하니 자발적으로 찾아 오게 만들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잡더라고요. 신분이 있는지 없는지 경찰이 물어 보나요?
답변일 2/13/2022 3:50:52 PM
네 아이디 보여달라했는데 여권을 보여달라했는데 집에두고와서 못보여준 상태이고 인적사항 집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범인은 오늘 연락이와서 내일 만나서 합의하기로한 상태입니다
답변일 2/13/2022 4:28:57 PM
꼭 범인 잡으세요.. 힘내시고요!!!
답변일 2/13/2022 11:53:38 PM
신분이 있던 없던 상대방은 잘못하면 징역도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네요. 일을 못하는 시간과 치료비까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시고 시간을 끄는것 같으면 그냥 신고해버리시고 감방에 보내시고 다른데로 이사가세요.
답변일 2/14/2022 8:33:36 AM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안경낀 사람의 안경을 깨뜨리고 눈에 상처를 입힌 것은 대단히 큰 죄에 속한다고 들었어요.
사고로 시력을 잃을 위험과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신분여부를 염려하지 말고, 변호사 비용도 염려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맡겨서 충분한 보상을 받든지, 충분한 벌을 받게 하든지 하세요.
안경낀 사람 얼굴에 유리잔을 던지다니....
생각만 해도 모욕적이고 대단히 끔찍한 상황이었네요.
답변일 2/14/2022 5:15:41 PM
본보기로 감방에 보내세요
답변일 2/14/2022 5:46:19 PM
안그래도 내일 변호사 만나서 진행하기로했습니다
답변일 2/15/2022 10:49:04 AM
그만하시길 천만다행이네요.
신분과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 마다 법이 다르니 사시는 곳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시고요. 또 혹시 모르니 거주지를 옮기시는것아 좋을것 같으네요. 상대가 넉넉하지 못하면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고 식당 보럼이 있을테니 그것도 의논하시고 꼭! 병원 기록이 있으셔야 합니다.
트라우마가 오래갈테니 정신 상담도 받으시는걸 권고합니다.
몸 잘 챙기세요.
답변일 2/15/2022 7:45:41 PM
Homeowners insurance covers personal injuries
as long as the policy includes personal liability coverage, . . . "

가해자가 집보험이 있는경우, 보통 질문자님의 상황,
또는 싸움등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커버리지가 있더군요.

저의집도 혹시 골프공, 골프채 . . . 으로 타인이나 타인의 자산을 상해를 입힐경우를 대비하여
Home Owner's insurance 를 가지고 있는데요 . . .

변호사가 알아서 잘하시겠지만요. . .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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