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돈이라도 이자를 받았으면 세금보고시
Schedule-B를 통해 이자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99은 발행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이자를 지불하신분은 personal loan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돈을 빌리신 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고 그 돈을 비지니스 용도로 썼으면 그 이자는 비지니스 경비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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