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11/24/2012 4:04:16 PM 안녕하세요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먼저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세금보고는 부부공동으로 하시면 됩니다그다음부터 2년간은 일정 조건에 맞으면 qualifying widow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