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출처만 명확 하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문제는 선생님의 회계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라며 다만 융자시 증여 즉 gift를 받으시는 경우 한국 부모님이나 지인에게서 편지등을 받으시고 이를 입증 하셔야만 다운 페이로 사용 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렌더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집을 사면 많은 금액이 거래되기에 IRS드에서 좀 더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세무감사의 위험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CPA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많이 보지만 일반 사람들이 감사를 받을 학률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도 신경이 예민한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보면 너무 지나친 생각일 뿐입니다.
그동안 세금보고 기록을 고려하여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집을 산다면 세무감사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는 사람의 얼마나 그런일을 당하겠는지 생각해보시고 지나친 걱정은 하지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잘못된 보고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이지 무작정 사람 괴롭히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감사가 나온다고 해도 그 동안의 세금보고를 통해 밝혀진 소득, 부모로부터 받은 은행을 통한 송금기록, 지인에게 빌린 든은 check를 받았을 것이므로 은행기록 등을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