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미국에 남아있는 배우자와 가족은 계속해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세금보고에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배우자는 부부공동보고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싱글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상태이지만 해외에 사는 배우자를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고 싱글로 보고할 경우 세금혜택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한국의 배우자가 준 돈은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영주권을 포기했지만 한국의 배우자를 부부공동보고에 포함하는 경우 세금혜택은 크지만 한국의 소득이 모두 보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것이 유리할지는 계산하여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