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말 그대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않아도 영주권자의 신분은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Surrender)하실 때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세법상의 신분도 영주권자로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이지 비합법적 체류자로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질의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증빙(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요구되는 취업과 해외 여행/재입국이 아닌 세무 보고에 있어서는 영주권 카드의 갱신과 무관하게 동일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