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간단한 택스문제 질문입니다 ~??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공감0
조회2,324 작성일11/16/2012 10:03:21 AM
만약에 10년만기 영주권 갱신 안하면

내년 세금보고할때 문제있나요?

여행,취업할때만 문제있고 다른 것은 문제가 없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16/2012 10:44:35 AM
질문의 요지에 대하여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주권 갱신과 납세의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외 저의 비 전문분야 인 여행. 취업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외국 출입국에만 영향이 있지, 그외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영주권을 갱신 않했어도 신분은 영주권자입니다.
다만 유효한 영구권 증서만 없를 뿐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6/2012 11:00:56 AM
이민법에서는 영주권자와 불체자에 대하여 다른법 조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세금보고와 관련된 세법에서는 US resident와 Non-resident로 나누는데 이것은 영주권등의 여부와 관련이 적습니다.

US resident에는 대표적으로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 183일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경우입니다.(불체자 포함)

Non-resident에는 대표적으로
- 183일 이하 미국 거주자
- 학생비자 5년이내/J비자 2년이내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세법에따라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보가할 의무가 있는 US resident에 해당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2/31/2012 11:47:13 AM
영주권은 말 그대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않아도 영주권자의 신분은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Surrender)하실 때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세법상의 신분도 영주권자로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이지 비합법적 체류자로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질의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증빙(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요구되는 취업과 해외 여행/재입국이 아닌 세무 보고에 있어서는 영주권 카드의 갱신과 무관하게 동일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banner

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증여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