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 시민권자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2014년 11월 20일 또는 그 전에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만 해당이 되므로, 후에 출산하게 될 자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불법체류자이실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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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