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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f**hite8**** 공감0
조회905 작성일10/10/2014 3:09:44 PM
학교 졸업 후 opt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내년 2월이면 expire가 되는데요. 시민권자와 결혼하였고 이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Form I-864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제 와이프 될 사람이 세금 보고를 한적이 없어서 저를 배우자로 맞아 care해줄수 있다는 증명할 길이 없는데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여쭈어 보았더니 bankrupcy를 제작년에 하셨다고 하네요.sponsor 말고 저의 income 을 넣어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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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3/2014 8:21:2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재정증명을 할수 없다면,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여서 재정보증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3자를 찾지 못할경우, 본인포함한 1 가구 (Household) 수입으로 재정보증을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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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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