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면 부모님 각자에 대하여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I-130을 접수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 구비서류는 아래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scis.gov/i-130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다면 부모님 각자에 대하여 이민청원서 I-130과 신분조정신청서 I-485 및 I-864 재정보증서 등을 동시에 제출해야 영주권 수속이 신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다면 이민청원서 I-130을 이민국에 접수하시고 승인받은 후에 NVC 비자신청절차와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으신 후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 영주권 수속 관련 미국변호사 수수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후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속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