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자녀 만18세 기준.

지역New York 아이디i**200**** 공감0
조회3,080 작성일10/9/2014 7:47:45 PM

본인은 시민권자 남자와 혼인한경우입니다
17세 딸과함께 영주권 신청하려합니다
딸의 생일이 97년 4월 24일이라 만18세 전에 영주권이 나와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18세가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만 18세 기준은 신청일입니까.?
영주권 받는날 기준입니까?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0/10/2014 2:03:15 AM
답변>>
질문자의 시민권자 배우자가 질문자와 따님을 초청하려면 질문자 부부의 혼인신고 시점이 따님의 나이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는 이미 시민권자와 혼인하였고, 따님의 나이는 현재 18세 미만이므로 시민권자 배우자가 질문자와 따님에 대하여 각각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I-13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따님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시점에 만 21세 미만이면 됩니다.

시민권자 가족초청 영주권 수속은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므로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0/10/2014 2:24:27 AM
밑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www.uscis.gov/family/family-us-citizens/children/bringing-children-sons-and-daughters-live-united-states-permanent-residents

www.WonLaw.Firm.com
banner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